국내 기업 실적발표 일정1 [국내주식] 21년 년 3분기 기업실적 발표 (11월 15일 이후) 21년 년 3분기 기업실적 발표 법정 제출기한은 11월 15일입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실적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법정 제출기한이 다르거나 기한 연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이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기 마감(결산)이 12월이 아닌 경우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 날짜가 다릅니다. 자회사의 설립 등으로 분기보고서를 처음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15일 연장되는 기한은 연결기준 작성의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합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지 .. 2021.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