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나를 따르라

[국내주식] 21년 년 3분기 기업실적 발표 (11월 15일 이후)

by moneyant# 2021. 10. 30.

21년 년 3분기 기업실적 발표 법정 제출기한은 11월 15일입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실적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법정 제출기한이 다르거나 기한 연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이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기 마감(결산)이 12월이 아닌 경우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 날짜가 다릅니다.
  • 자회사의 설립 등으로 분기보고서를 처음 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15일 연장되는 기한은 연결기준 작성의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합니다.)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 K-OTC, KONEX, 기타 장외주식은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보유하고 계신 업의 IR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IR 담당자인 주식담당자와 통화할 때 주의하실 점은 잠정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기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하기 전까지 비밀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한 기업 중에도 올해 처음 연결기준으로 분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29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15일 기한이 연기되기 때문에  법정 제출기한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한 이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 제가 보유한 종목들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종목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대형주나 대기업이고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소형주나 재무가 불안정한 기업일 경우는 분기 실적 발표를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11월 15일 장이 마감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집니다.

주식장이 마감된 이후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지금까지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주식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실적발표 일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발표일이 11월 15일 이라면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적거나 현재 보유중인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의 기본이 사업보고서와 반기 및 분기보고서 확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액이 장기적으로 투자금액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1. 이 글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종목추천이 아닙니다.
  • 2. 주식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확률은 반반입니다. 상승과 하락 확률은 언제나 50%입니다.
  • 4. 매수, 매도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 각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인견지(見仁見知)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다릅니다.

댓글